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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정수급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2023.11.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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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30일자 조선일보 등 <전기차 제작해 판매한 척…보조금 54억 부정수급 일당 송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배터리 미부착 차량을 완성차량 판매로 위장, 전기차 구매보조금 54억원을 부정 수령('20~'21) 


설명 내용


환경부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즉시 환수 조치하겠음


또한,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을 미장착한 차량을 완성차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자가 수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아울러, 해당 수입차종의 보조금 지급 및 실제 운행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제조·수입사가 차량 신규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지원대상 차종을 직접 확인하겠음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화  (044-201-688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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