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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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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

- 첨단바이오 기술의 안정적 전략적 육성 및 글로벌 협력 기반 기능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를 12월 19(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미래 혁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바이오”가 포함되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인한 공공데이터 등 우수한 헬스 데이터 기반(인프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강점을 살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 활용’ 세부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여 첨단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고자 한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라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국제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연구 기반, 산 학 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연구성과 등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국립대병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2월 11일(월)부터 12월 19일(화) 18시까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 업로드 및 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링크: https://mohw.go.kr/board.es?mid=a10501010000&bid=0003&list_no=1479058&act=view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 기반, 산 학 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1개 기관을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 특화연구소를 시작으로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첨단바이오 기술 인력 육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신규 지정하는 데 역량을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협력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별첨> 국가전략기술(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 공고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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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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