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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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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일(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상황진단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11월 30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상 엄중한 상황이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역 방역 관리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3. 전국 단위 방역관리 강화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농장 450여 농가에 대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현행/강화 : (산란가금·토종닭) 월 1회 →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

 

  둘째,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

 

  셋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으로 강화하고, 소독 실태 및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넷째,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과 공고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며, 지자체 전담관과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행정명령과 공고 시행 사항을 지도·홍보한다.

 

4. 당부사항

 

  중수본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도와 전주시에게 “검출지 인근 차량·사람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찰 지역(10km)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소독을 꼼꼼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시 용지단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는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농장주가 의심증상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의 차단방역”이라고 하면서, “가금농장이 꼼꼼히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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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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