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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2023.12.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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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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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되어 형평에 반합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그간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와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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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난 2월 조선업,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업계 상생 선언과 같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다. 특히,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044-202-761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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