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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023.12.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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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희망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함께 12.4.(월)부터 12.21.(목)까지 신청
-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붙임2)를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044-202-8924), 이수준(044-202-882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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