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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 표준 연동협약서 마련 등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 간 공동 노력 격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9일 숙박 플랫폼에 이어 12월 4일(월) ㈜바로고 사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 (분리형 배달대행사)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가나다순)
※ 분리형 배달대행 : 배달원이 배달대행 플랫폼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음식점의 주문을 받아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음식점과 배달원(지역배달사무소)에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업자로, 주문앱의 자회사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주문배달 분야(주문중개, 주문통합관리, 배달대행)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는 상호 간의 안전한 주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연동 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들로부터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가 실시간·단기간에 일어나는 주문배달 분야의 특성과 음식점주와 배달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여사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지속적인 동참의 뜻을 밝히며,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문배달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 치하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플랫폼사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결과를 확인·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서인숙(02-2100-3154), 채리(02-210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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