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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확’ 줄어든다
- 내년 말까지 저소음 포장 공사, 소음 감쇄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 시행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민락 지하차도를 설치했다.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2022년 7~12월 한 달 평균 교통량은 약 60,000대에 이른다.
또 출구 교통량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평균 교통량은 약 64,000대에 달한다.
이렇듯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민락 지하차도, 민락 나들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 주간소음 67dB, 야간소음 60dB로 기준치인 주간소음 65dB, 야간소음 55dB보다 2dB~5dB 높음
이에 아파트 주민 782명은 관계기관 등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민원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민락 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내년 말까지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과 노면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락로 298번길 상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L=440m)하고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검토 후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감쇄기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민락 지하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것과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교통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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