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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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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확대 추진

-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12.5~12.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화)부터 12월 18일(월)까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로 수도권*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가 선정된다. 


    * (수도권)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 (비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제2기 시범사업은 제1기 시범사업(’20.10~’24.2, 15개소 지정) 대비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하여 확대 시행한다.


    * (비수도권)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 재활기능평가 ▲어린이 전문재활팀의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1일 최대 4시간) ▲지역사회 교육·복지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및 제3호 가목 ‘병원’으로서 어린이 전문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2월 5일(화)부터 12월 18일(월) 18시까지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 12월 7일(목)에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공지사항 - 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전화) 033-739-5848, 5859 / (이메일) i-rehab@hira.or.kr

  *** 사전접수(12.4~12.6)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문의


  선정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정부·공급자·전문가·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내년 2월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이번 공모에 전문적인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순조롭게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2.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계획(공고문 내용 발췌)

         3.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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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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