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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2023.12.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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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부터 9일까지 세계 70여 개국 고위급 및 물분야 전문가 참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이하 국제물주간)’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자카리아 음왕기 은제루 장관), 미국수도협회 (파트릭 커 회장)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하여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틴 폰록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압둘 아지즈 빈 무하레브 알 샤이바니 사우디 아라비아 물환경농업부 차관, 샤바즈 칸 유네스코 동아시아 지역 사무총장,  베올리아 아시아 지사장, 아멧 사치 세계물위원회 이사 등  


국제물주간은 12월 6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재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개회식이 개최되며 물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월드워터 파트너십’에서는 우리나라 등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내년 5월 예정된 ‘제10차 세계물포럼’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 주니어 워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전문가, 청소년이 참여하여 물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경연 행사가 열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술·실행·정책 사례에 대한 교류의 장인 ‘팁(TIP) 플랫폼’ 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의 온라인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대표 누리집(kiw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세계 각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 실질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 개요.        

2. 주요 프로그램 행사.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문 제 원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강 상 진 (044-201-7629)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책임자 과  장 조 상 래 (053-803-4270) 담당자 팀  장 김 진 홍 (053-803-4430)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협력처 책임자 처  장 조 용 덕 (042-870-4200) 담당자 부  장 김 용 환 (042-629-4230)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처 책임자 처  장 위 욱 량 (032-590-5500) 담당자 부  장 정 장 식 (032-590-5531) 한국물포럼 책임자 부  장 이 은 미 (02-736-0437) 담당자 차  장 김 리 은 (02-736-046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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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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