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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을 위한

2023.12.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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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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