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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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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
◇ 비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 목표: ’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 예방 강화: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있으면 집중 사례관리
◇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 매년 학생, 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설치
<요약본>
정부는 12.5.(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 (’18) 26.6명 → (’22) 25.2명, OECD 평균 10.6명(’23.9. 최신자료 기준)
** 정신질환 수진자 수(치매포함, 만명) : (’15) 289 (’17) 321 (’19) 368 (’21) 411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 ①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②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③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④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세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문 3p 표)
4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① (국민 마음투자) ’24년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24. 중·고위험군 8만 명(1인당 60분 8회) → ’27. 50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
-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 영국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비용 대비 편익은 1:3.6으로 평가
②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 활성화)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 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
③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1600만 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24.7.~)한다.
-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 【인식개선교육】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 【생명지킴이교육】자살위험요인·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④ (긴급전화 및 SNS상담 도입)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한다.
*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대체하여, 109로 통합 안내
-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충원(’23년 80명 → ’24년 100명)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한다.
1-2.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
① (정신건강검진 확대)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우울증 → 우울증, 조현병·조울증 등)하고, ▶검진주기를 단축(10년 → 2년)한다.
< 참고 : 현행 제도 및 개선(안) 비교 >
구분 | 현 행 | 개선(안) |
---|---|---|
대상 | 20-70세 성인 | 청년층(20~34세) 대상 우선 확대 |
검사질환 | 우울증 |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 |
검진주기 | 10년 | 2년 |
사후관리 | 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
② (대학 내 지원 강화)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교육부
* 서울대(대학생활문화원), UNIST(헬스케어센터) 등 전문심리상담사 및 정신과전문의 채용하여 정신건강 관리·치료 중
③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지원)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용부
-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한다.
* (’23년) 14개소 → (‘24년) 23개소 확대 추진(+9개소)
④ (실직·구직자 지원)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고용부
*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 1인당 최대 6회 지원
2.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① (응급입원 대응 강화)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경찰청·복지부
* 위기개입팀 확충(’23. 204명→ ‘24. 306명) ** 현재 서울(1), 경기(2) 설치 중
-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25년 전국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 정신응급병상 : (’23) 139병상 →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 추진
② (의료 질 향상)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4.1월~),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 상급종합병원 수가 95% 인상((집중관리료 23,670원 → 47,030원, 격리보호료 59,520원 →118,260원)
** (예시)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③ (지속치료 유지)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병동 지원조건 다양화(6시간 이상 이용 시만 적용 → 6시간 미만 수가 신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
④ (위험환자 치료중단 방지)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
-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행법상 가능(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하나 미활용
3.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
①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 WHO 권고(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등)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 최초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23.10.~’24.3.) 결과를 활용하여 기획
② (정신요양시설 개편)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천 명, ’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③ (고용·주거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한다.고용부·복지부
* 취약계층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문가·부처의견 통해 범주화(고용부, 복지부)
-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국토부·복지부
④ (권리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금융위하고,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정신요양원입소자 → 지역사회 거주자)한다.
*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
4.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
① (인식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한다.
- 언론계와 연계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②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한다.
-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논의과제(안) : 정신질환자 고용·주거지원 방안, 응급이송체계 구축방안, 사회복귀 로드맵 등
-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추진한다.
③ (인력 확충)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12월)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23) 19.4천 명 → (’27) 22.8천 명(+3.4천 명)까지 단계적 양성 추진
-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 (‘23) 25명 → (‘25) 22명 목표
** 인건비 단가 : ('24) 38.4백만 원 이후 단계적 인상 추진
<붙임> 1. 정신건강정책 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
2.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0대 과제
3.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과제목록
<별첨>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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