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조각천·누에고치 모형 등 촉각교재로 체험하는 ‘왕실혼례복 특별전’

서울맹학교 대상, ‘활옷 만개(滿開)-조선 왕실의 여성 혼례복’ 특별전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최(12.5.)

2023.12.06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직무대리 노명구)은 지난 12월 5일(화)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고궁배움터에서 ‘활옷 만개(滿開)-조선 왕실의 여성 혼례복’ 특별전(9.15.~12.13.)과 연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서울맹학교(서울 종로구) 재학 시각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1년 10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맹학교가 시각장애인의 전시 관람환경 개선, 시각장애인용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 개발 등을 통해 왕실문화 향유권을 높이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맹학교 5학년 어린이 9명과 인솔자 4명이 참석하여 조선왕실의 역사와 의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시각 장애인 어린이의 특성에 맞춰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근정전’과 ‘청동 용’ 등 경복궁 내의 문화유산을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이 개발한 입체 교구 ‘궁궐 이야기’를 비롯해 왕실복식의 직물조각천(패치)과 누에고치 모형 등 다양한 촉각 교구재를 활용하여 조선왕실의 혼례복 활옷의 역사와 활옷에 담긴 문양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 어린이들은 먼저 왕실복식(곤룡포, 적의, 당의 등)을 직접 만져보면서 궁중 복식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였으며, 전통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활옷에 수놓아진 다양한 문양의 의미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활옷에 장식된 문양(매화, 나비, 석류 등)을 금박으로 찍어보며 자신만의 특별한 컵받침을 만들어보고, 직접 왕실복식을 입어보고 기념사진도 찍는 등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 곤룡포(袞龍抱): 임금이 시무복으로 입던 정복
* 적의(翟衣): 왕비의 예복
* 당의(唐衣): 조선시대 여성의 예복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초등학교 특수학급, 지역아동센터, 특수학교 등에 소속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왕실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전](사진) 왕실복식 촉각체험.jpg

< 왕실복식 촉각체험 모습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