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발표?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에 따라 11개 시?도는 2020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관할 해역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용도구역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통해 그 계획이 해당 구역의 용도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해양개발 행위가 구역별 용도와 관리방향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 2018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통해 선 계획, 후 이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 관리를 추진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이번 발표?토론회(워크숍)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연안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연구원은 ‘지역주도 해양공간계획 이행?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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