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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대책위원회, 북한에 국군포로 존재 인정 및 진상규명 촉구

2023.12.0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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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군포로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12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 대책위원회는 관련 규정(총리 훈령)에 따라 국군포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개최되었습니다.

□ 그동안 국방부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귀환포로 국내정착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군포로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과 관련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진행사항 확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ㅇ 특히,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5년마다 국군포로 기본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 미송환 국군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 국군포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군포로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국군포로 전시실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김선호 국방부 차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이번 대책위원회를 통해 “북한이 6·25전쟁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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