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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예방 당부

2023.1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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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예방 당부
- 전국 어린이집에 감염병 정보 안내 및 예방 수칙 준수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수), 최근 유아·학령기 아동 중심의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증가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관할 어린이집에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며,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되며, 미등원 시에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되어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따라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와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개별 시설에서 호흡기 예방 수칙 준수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호흡기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 수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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