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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2023.1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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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6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 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 의료계 의료소비자가 포괄된「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3일(수) 16시에 다음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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