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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2023.12.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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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하였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지난 2년간 많은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 누적 가입자 수(중복포함, 만명): (‘22.1Q) 2,487 → (‘22.3Q) 5,480 → (‘23.1Q) 7,680 → (’23.2Q) 8,668 → (‘23,3Q) 9,781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올해초부터 운영하여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원칙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도 마련하였다.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규정에 규정될 과금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용 산정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금원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향후,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다수의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사업자간 과금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수납·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의 경우 데이터 결합 등 자체보유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결합시 가명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결합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한다. 데이터 결합수요가 확대되고 결합 전문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신청서 서식이 상이하여 결합수요기관의 결합신청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양 결합신청서의 공통 항목을 표준화하여 데이터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심사요건에 임원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소관부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 자격이 제한되어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은 12.7일(목)부터 12.19일(화)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규정변경예고는 ‘23.12.7일~’23.12.1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25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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