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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2023.12.0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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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관세청, 126일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개통식 개최

- 무역하기 좋은 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고광효 관세청장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 인도 뉴델리에서 126(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 수행

 

 이번 회의는 -인도 CEPA 활용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양국 수출입 기업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22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인도에서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 적용받기 위해 종이원산지증명서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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