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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보도설명자료] 현재 임시신생아 정보는 오류 없이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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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시신생아 정보는 오류 없이 관리되고 있음



- 한 보호자 아래 다수의 신생아 정보, 시설아동 등 임시신생아 정보의 특성 고려 필요

- ’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 관리시스템 부재로 부정확한 정보 존재,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 종사자 정보로 예방접종 기록이 등록됨

- ’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으로 개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0명 낳은 엄마?... 질병청, 신생아 관리 엉망」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12.7. 조선일보)


□ 설명 내용


 ○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결핵(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입니다.

    *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며,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주소, 연락처)와 통합 관리됨.


  - ’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이전으로, 관리사유** 미등록, 신생아 및 보호자 정보 등록 오류 등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시신생아번호 현황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기능

   ** 주민등록번호 미보완 사유(연락 불가, 관리번호 발급거부, 시설아동, 미군 자녀, 해외 출국, 사망, 입양 등)를 등록하여 이중 확인 절차 방지 및 비용 지급 근거 보존


 ○ ’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한 명의 여성이 아기를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게 출산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확인’ 기사 내용은, 시설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시설장 등 시설 종사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되었던 사례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임시신생아번호의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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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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