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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주요 정책사항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주한송출국 대사관 간담회 개최

2023.12.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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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8일(금), 국제협력관과 16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24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각 송출국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가 ’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수준인 16.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체계적 체류 지원을 위한 송출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송출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규모·허용업종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과 함께, ▲선발 및 숙련형성 지원, ▲근로환경·주거여건 개선, ▲상담·교육 지원체계 개편내용 등을 송출국 노무관들에게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제공하며 각 송출국 근로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도입 이후 근로 여건 개선과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송출국도 우수 인력들이 신속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현(044-202-71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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