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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2023.12.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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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일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IP)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식재산(IP)투자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투자를 실행하는 금융활동을 뜻하며, 가치있는 지식재산(IP)을 보유하였으나 담보자산 및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조합 특허계정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IP)투자를 추진하여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왔다.
 
공제회는 건설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부금액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중이며 자산운용 규모는 2023년 9월말 기준 4조 7,564억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식재산(IP) 보유기업 투자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특허청의 혁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이에 따른 공제회의 투자를 위한 상호협력 △공동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유망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업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의 부금운용 수익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대체투자부  김진환(02-519-205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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