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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12.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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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 개최 -
-청년 보호 기획감독 추진, 재직자 중심 체불 익명제보(12.11.~12.31.) 운영 발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월 11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올해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약 32% 증가(741→979건)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39.7→37.0일)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 회의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간에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일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 개사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연초에 노동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붙임3】 참고) 아울러,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12.11.~12.31.)하여 ‘24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붙임4】 참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 보호 기획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확립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 원(044-202-7971),  최충운(044-202-75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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