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예술인이 계속 갈 길을 만들어 줍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

2023.12.1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시행 3년 만에 21만여 명의 예술인 가입, 시행 전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
- 특별자진신고기간(’23.11.1.~’24.1.2.)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병든 금붕어처럼 수면 위에 드러누운 채 뻐끔뻐끔 호흡하며 글을 써나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늦은 생일선물은 기울어진 나를 바로 세우고 아가미로 신선한 물을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했다. 겨우 다잡은 균형 속에서 나는 저 앞으로, 새 작품을 향해 힘껏 헤엄치려 한다.”

<공모전 체험수기분야 수상작, “생일 다음날 예술인 고용보험이 준 선물이 도착했다.”, 허나경 作 중 발췌>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행 3년만인 2023년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2023.10.30.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1.30.기준)을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가입자수는 207,063명이며,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 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35.6%), 음악(20.6%), 연극(9.6%), 영화(8.1%), 국악(5.7%), 만화(3.8%)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용역별’로는 실연(49.5%), 기술지원(26.6%), 창작(23.9%)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8.5%), 30대(29.2%), 40대(17.2%) 순이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2023. 11. 1.~2024. 1. 2.까지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게 된다고 하니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위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박종길 이사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분야별 실태에 맞는 제도 개선 등 공단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열망의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주와 예술인들도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좀 더 빠르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고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전담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2-6946-0650)로 하면 된다.


문  의:  가입판단부  전정필(052-704-72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