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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 대응 본격화

2023.12.1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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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1(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공급망 위험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외교·농림·산업·행안·환경·국토부, 국조실, 관세청, 조달청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남해화학)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연구 개발(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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