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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있으면 홍역 의심(12.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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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있으면 홍역 의심 


- 2023년 12월 11일 기준,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 발생

- 전 세계적으로 홍역 산발적 유행 중,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 지속

   * 지역별 홍역 발생 1위 국가(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소 ’23.11월 기준): (유럽) 카자흐스탄, (동남아시아) 인도, (서태평양) 필리핀, (중동) 예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후 출국(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시 해외여행력 문진,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 적극적으로 검사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23.12.11. 기준)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해외유입환자: 증상발생 21일 내 해외여행력이 있고, 홍역 유전자형 분석결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

 ** 해외유입관련 환자: 국외 또는 국내에서 홍역 환자와 접촉하거나, 홍역 유전자형 분석결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


 ※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퇴치국 인증 유지 중



< 최근 10년(’14∼’23년)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3.12.11기준)

442

7

18

7

15

194

6

0

0

8


  * (’23년 환자 확진일) 1번째(1.2.) → 2번째(2.24.) → 3번째(4.21.) → 4번째(5.4.) → 5번째(10.4.) → 6번째(11.29.) → 7번째(12.4.) → 8번째(12.5.)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여행국별 환자 수) 카자흐스탄 4(해외유입관련 1명 포함), 인도 2, 태국 1, 기내노출(카타르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1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하였다(붙임2 참고). 


【전 세계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지역

홍역 환자수*

비교

(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수)

홍역 환자수*

(1월∼10월)**

비교

(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수)

2021년

2022년

2022년

2023년

전 세계

59,619

171,296

2.9배

126,841

223,804

1.8배

아프리카

26,492

64,922

2.5배

59,916

57,650

1.0배

아메리카

712

169

0.2배

85

37

0.4배

중동

24,329

54,245

2.2배

44,574

72,245

1.6배

유럽

150

945

6.3배

711

20,032

28.2배

동남아시아

6,740

49,624

7.4배

20,155

69,681

3.5배

서태평양

1,196

1,391

1.2배

1,400

4,159

3.0배

* WHO 각국 보고 기준(’23.11.8.)(실험실 확진, 역학적 연관성 또는 임상기준에 합당한 환자)

** ’22년-’23년은 보고지연에 따른 변동치를 감안하여 1월-10월까지 동 기간 비교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 R0 : 감염재생산지수, 최초 감염자 1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

 ** 홍역의 경우 1명이 12∼18명에게 전파 가능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 수칙  >


○ (여행 전) 

 ①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

 ②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여행 중)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진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붙임>  1. 홍역 개요

          2. 홍역 국외 발생 현황 

          3. 홍역 바로 알기 

          4. 홍역 예방 카드뉴스

          5.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6.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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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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