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수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공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수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공표

- 2023년 고객만족도 평가 최우수선사에 고려고속훼리(주)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3일(수)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알리고, 최우수선사(1)·우수선사(2)·서비스 개선 우수선사(1) 및 부문별 우수선박(6) 등 총 10개 선사·선박을 시상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2년마다 여객운송사업자 및 연안여객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선사 및 선박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5월부터 11월까지 48개 여객운송사업자 및 연안여객선 136척에 대한 승선 모니터링과 이용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우수선사 및 선박이 확정되었다.

 

2023년 종합 최우수 선사로 선정된 고려고속훼리(주)는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고루 받았으며 특히 시설 청결 및 관리 등 여객선 환경 부문에서 다른 선사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우수선사에는 (유)대부해운과 씨월드고속훼리(주)가, 서비스 개선 우수선사는 욕지해운(주)이 선정되었다. 또한, 부문별 우수선박에는 일반선 부문에 블루레이3(모슬포-마라도), 쾌속·초쾌속선 부문에 코리아피스(인천-이작), 카페리 부문에 산타모니카(진도-제주), 차도선 부문에 대부고속페리(인천-이작) 및 한솔3(통영-당금), 보조항로 부문에 서해누리(인천-풍·육도)가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선사 및 우수선박을 소유한 선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장, 상패 및 기념 동판과 함께 총 1,0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받게 되며, 향후 신규 사업자 공모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도 받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여객서비스 개선과 여객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선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도 해상교통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4:2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영상 제복근무자 감사케이크 순위동일
  3.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NEW
  4.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무연담배·물담배까지 검사대상 확대 단계상승 1
  5.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6.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