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12.12.(화)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는 지자체 실무 공무원의 유통산업발전법에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업무의 효율 향상과 일관성을 위해 금년 6월 20일에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2차 설명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유권해석 수요가 높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유통 전문가 강연을 실시하고, 민원 사례 공유, 질의응답 계기를 가짐으로써 유통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김정기 유통물류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위해선 지역 유통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산업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다양한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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