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사업입지가 단지배치, 어업, 환경, 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부터 컨설팅받는 제도(‘22.3월 시행)
이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의견을 수렴하여,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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