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한우 입고, 검사, 경매, 반출까지 도축 전 과정 이력 정보 실시간 조회

 - 온라인 출하 예약 및 도축단계별 이력 정보 수집 자동화 기능 갖춰 

 - 2024년 축산물이력제 시스템 연동 기술 개발 후 2025년 현장 실증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우 입고부터 도체, 반출까지 도축 전 과정 이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밝혔다.*저작권등록(C-2023-055730)

 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에서는 웹페이지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APP)을 통해 한우 출하 예약, 단계별 개체 이동 현황 점검, 경매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화나 대면으로 신청하던 출하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도축 완료 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던 도축공정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등록했던 가축 입고, 계류, 도축, 도체 출하 등 단계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이력 정보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축산물 이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한우는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사육,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정보를‘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축산물이력제’한 소·돼지·닭/오리/계란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하지만 생산(도축, 가공) 단계의 이력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신고(도축 1일 이내, 가공 5일 이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실시간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민간 산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한우 생산 단계의 품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개발한‘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에 이어 내년에는 가공 단계 이력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고, 수집된 정보를 현행 축산물이력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 한우 도축 및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현장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고기 생산 전 단계가 디지털화되면 실시간 이력 정보 추적과 품질 정보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한우의 이력은 개체, 단계마다 별도로 등록하고, 작업공정별 법적 등록 시간을 지켜야 해 실시간 관리가 힘들다.”라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농가나 도축장에서 한우 이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대학,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과 교환학생 등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 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4:52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2
  2.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1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단계하락 1
  5.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6.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