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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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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최(12.1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2일(화)  서울보코강남(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되는‘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통해 2023년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건강 친화경영 의지, 기업 내 건강친화 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심도 있게 평가되었다.

* 한국연구재단 등록 연구자 및 관련 학회·협회(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추천을 통해 구성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관계부처 및 건강친화인증·경영·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건강친화인증 기업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이외에도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나 인증취소 등 사후관리 또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는 2023년 인증기업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 생중계 주소 : https://www.youtube.com/live/4z2wPuG8vT0

1, 2부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전수가 진행된다. 또한,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4개 기업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여한다. 

2부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23년 인증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헬스장 등 운동 시설 이용비를 전액 지원하는 주식회사 슈피겐 코리아, 안전밴드 등을 활용하여 검진 결과상 고위험군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엘지유플러스, 질병 등으로 휴직한 직원의 복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현대모비스㈜, 걷기 활동을 통해 전 직원 평균 3kg 체중 감량을 달성한 주식회사 포스코휴먼스, 직원 의견을 반영한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플로틱 등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인증기업인 삼성전자㈜ DS부문도 참석하여 인증 후 경험을 전달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건강친화인증기업의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직장 내 건강친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더 많은 건강친화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2. 2023년 건강친화인증기업 명단

        3.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

        4.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요

        5.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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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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