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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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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되었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회사의 배당수익률은 상장회사 평균보다 높음(’23.2.보험연구원 리포트)


 1. 추진 배경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여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자산-부채)-자본금-법정준비금-미실현이익


    -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하여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4년 개정).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습니다.


     * 2023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0원으로 산출


 2. 주요 내용


▶현행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에 대비하여,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상호 연계된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거래를 하므로 상호 연계된 거래에 한하여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1]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공채 및 회사채 등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안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순자산 증가)하여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하여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자산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상 각종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음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 거래를 하는 경우(안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안 제19조 제2항 제3호 다목)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험업권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17)으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경영실적, 자산운용, 자본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투자 시 감안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첨 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1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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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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