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빈대 확산방지 정부대응회의(12.12(화) 14:00, 국무1차장 주재)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빈대 발생건수 낮은 수준으로 유지,

집중점검·방제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시설 반복점검, 공항 열풍기 방제 등 대응 철저

- (12.4~12.10) 지자체 신고 71건, 발생 33건 / 민간업체 방제 포함시 전체 발생 47건

- 집중점검·방제기간 4주 운영 결과(98% 점검 완료), 총 36개소 발생 확인·방제,집중점검·방제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시설 등 반복점검 실시

-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내주(12.20)부터 시작, 입국객 대상 적극 홍보



□ 정부는 12월 12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2.5)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2.12(화) 14:00 ~ 15: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국조실(주재),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2.4~12.10)에 지자체 등 정부에 71건의 신고(전주 대비 △7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33건(전주 대비 +5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시 전체 47건(전주 대비 +5건)이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차지)


ㅇ 지난주 감소세 전환 이후, 발생건수가 조금 상승하였으나, 11월에 비해 낮은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빈대 신고 및 발생건수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창구를 통해 관련 통계를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 홈페이지 메인 ‘빈대 바로알기’ 배너


□ 오늘 회의에서는 총 4주간, 전국 14만여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11.13~12.8)’ 운영 종합실적을 점검하였다. 이번 빈대 집중점검·방제 기간 운영을 통해 고시원·기숙사 등 빈대에 취약한 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방제하는 등 빈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였으며, 빈대 방제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시설관리자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 4주간 14만여개소 시설 중 98.3% 점검완료, 총 36건의 발생사례 확인, 즉시 방제


ㅇ 정부는 집중 점검·방제 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반복 점검을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 시범사업이 내주부터 시작(12.20(수))된다.


ㅇ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1층 및 제2터미널 지하1층에 각각 방제 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빈대 빈발 국가 여행 후 입국하는 국민들께 해당 장소를 찾아 방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는 해충 해외유입방지 등을 위한 공항 방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인천공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3개 공항만 검역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박구연 국무1차장(주재)은 “집중 점검·방제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빈대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취약시설 반복점검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0:32 기준

  1. 이 뉴스, 진짜일까?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하락 2
  3.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2
  4.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 NEW
  5. 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NEW
  6.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