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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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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

- 개인정보위, 지우개서비스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12월 12일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우개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티사이언티픽 사무실(서울 동작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신청사례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하여 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 2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어릴 적 무심코 온라인상에 올린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울 수 없을 때, 개인정보위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신청인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 신청요건, 지원범위 등 상세 안내 : www.privacy.go.kr/delete.do)


  약 8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지우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사유는 ①어릴 적 이용하던 계정을 분실하였으나, 분실계정 복구수단 미설정 또는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분실계정을 찾을 수 없을 때, ②댓글 또는 답글이 달려 게시판 이용 정책상 삭제가 불가할 때, ③이미 회원 탈퇴하여 스스로 게시글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애로사항으로는 우선, “지우개서비스”를 통한 제3자 게시물 삭제의 어려움이 거론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우개서비스”는 현재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삭제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함께한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인의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성인에 비해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게시물 삭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응하여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제출 자료에 대한 예시를 보강하여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위와 분야별 전문가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도적으로 보호할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그 권리행사를 지원할 실질적 보호자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할지,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우개서비스의 발전방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정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유현원(02-2100-3053)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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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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