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통로 넓힌다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2)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등 시행(12.21)

2023.12.12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② 종전에는 벤처기금(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벤처기금(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연계(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③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34차 한-독일 경제공동위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