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2023.12.13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24년)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21 → 10개월)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특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정부는 12월 13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①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②유통 전 안전검사-③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여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全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4~‘28년, 1,172억원)를 ‘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R&D에 ‘24년 총 736억원(‘23년 대비 +31%)을 투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044-215-4551) 사무관 김정아 (044-215-4552) 사무관 심민준 (044-215-4553)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이기헌 (044-203-4266) 핵심광물 확보·비축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탄광물산업과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정주환 (044-203-5256)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담당자 사무관 오서정 (044-215-7871) 특허 심사기간 단축 특허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진환 (042-481-5051) 담당자 서기관 박진아 (042-481-5978)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동환 (042-481-8321) 담당자 사무관 이수한 (042-481-8243)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044-203-5253)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안근영 (044-203-4409)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심민준 (044-215-4553)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이기헌 (044-203-4266)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담당자 사무관 홍예표 (044-201-3846) R&D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은주 (044-202-4540) 담당자 사무관 심성은 (044-202-4513)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263)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금융지원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정석환 (044-215-761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노승구 (044-203-404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천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윤성웅 (044-204-770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양병권 (02-2100-2861)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구독서비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이재화 (044-215-4581) 담당자 사무관 홍혁준 (044-215-4584)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담당자 사무관 박준하 (044-203-4327) 전기자동차에 전기이륜차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담당자 사무관 박충희 (044-203-4329) 전기이륜차 내용연수 마련 조달청 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재영 (042-724-7164) 담당자 사무관 성세훈 (042-724-704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11월 고용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8:2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3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깜짝 방문…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NEW
  6.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