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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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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리 강화된다

- 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시 목적의 고래류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가 포함된 교육활동 제한 등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12월 1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하였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하였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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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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