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2023.12.13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리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석면 영향조사 방법 구체화 및 광물 정보 구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비산석면의 노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2월 1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부는 충남 홍성군(광천읍)에 대한 영향조사(본조사 2023년 5월~2024년 5월)를 보완하며, 내년에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된 충북 제천시(수산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체계 자연발생석면관리체계 지질도 작성 광역 지질도('10~'15) 정밀 지질도('13~'25) 영향조사 예비조사('17~'22) 본조사 ('23~) 관리지역지정검토


개정된 고시는 영향조사(본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석, 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을 보완했으며,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으로 지정하고, 석면 노출 피해 방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영향조사,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전국 주요 자연발생석면 확인 가능성이 있는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70여 개 암석 표본을 채취하여 관련 정보를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채취한 암석 표본을 통해 석면 식별을 위한 국내 자연발생석면 광물의 종류, 산출 특성, 화학조성 등 정보를 구축하여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표본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전시할 계획이다.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6곳의 기관에 지정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체계적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고시 주요 개정 내용.

    2. 자연발생석면 광물 정보 분석·구축 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총괄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송채영 (044-201-6817)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책임자 과  장  이종천 (032-560-8328) 담당자 연구관 조양석 (032-560-830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8:2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3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깜짝 방문…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NEW
  6.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