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비산석면의 노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2월 1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부는 충남 홍성군(광천읍)에 대한 영향조사(본조사 2023년 5월~2024년 5월)를 보완하며, 내년에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된 충북 제천시(수산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영향조사(본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석, 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을 보완했으며,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으로 지정하고, 석면 노출 피해 방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영향조사,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전국 주요 자연발생석면 확인 가능성이 있는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70여 개 암석 표본을 채취하여 관련 정보를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채취한 암석 표본을 통해 석면 식별을 위한 국내 자연발생석면 광물의 종류, 산출 특성, 화학조성 등 정보를 구축하여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표본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전시할 계획이다.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6곳의 기관에 지정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체계적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고시 주요 개정 내용.
2. 자연발생석면 광물 정보 분석·구축 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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