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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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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6조원 증가하여 전월(+6.2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3.6조원) 축소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주택담보대출은 +5.6조원 증가하여 전월(+5.2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5.7조원)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제2금융권 감소폭이 다소 축소(△0.5조원→△0.1조원)된 데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3.0조원 감소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담대

+3.6

+6.4

+5.6

+6.6

+5.7

+5.2

+5.6

기타대출

△0.9

△3.1

△0.4

△0.5

△3.3

+1.0

△3.0

합계

+2.6

+3.2

+5.2

+6.1

+2.4

+6.2

+2.6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3.1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하여, 전월(+6.7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6~9월(+6.0~+7.0조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대부분 무주택자 대상 정책성 대출, 집단 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은 △0.3조원 감소하여 전월(+1.0조원) 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10월) 주담대(+5.7조) = 은행자체(+0.7조) + 주택도시기금(+3.7조) + 정책모기지(+1.3조)

                                       일반개별(+2.3조) + 집단(+0.3조) + 전세(△1.9조)


    (11월) 주담대(+5.7조) = 은행자체(+1.1조) + 주택도시기금(+3.7조) + 정책모기지(+0.9조)

                                       일반개별(+1.7조) + 집단(+1.3조) + 전세(△1.9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8조원 감소하여 전월(△0.5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상호금융권(△2.8조원, 새마을금고(△0.6조원)포함), 저축은행(△0.1조원), 여전사(△0.03조원)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보험업권은 +0.1조원 증가하였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1년중

(1~12월)

 

'22년중

(1~12월)

 

 

'23년중p

(1~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p

은 행

+71.6

+5.1

+2.9

△2.8

△0.6

△1.1

+34.1

+6.7

+5.4

제2금융권

+35.9

+1.0

+3.0

△6.0

+0.4

△2.1

△24.1

△0.5

△2.8

 

상호금융

+19.5

+0.4

+2.2

△10.6

△0.4

△1.5

△26.1

△1.6

△2.8

 

 

신 협

+1.9

+0.5

+0.9

+0.1

+0.1

△0.1

△4.2

△0.4

△0.5

 

농 협

+11.3

△0.7

△0.1

△11.1

△0.9

△1.6

△14.8

△0.8

△1.7

 

수 협

+0.9

△0.1

△0.04

△0.5

△0.1

△0.1

△0.8

△0.02

+0.00

 

산 림

+0.5

+0.1

△0.01

△0.1

△0.01

△0.02

△0.4

△0.01

△0.02

 

새마을금고

+5.0

+0.6

+1.5

+1.2

+0.5

+0.2

△5.9

△0.4

△0.6

 

보 험

+5.4

+0.3

+0.5

+3.6

+0.6

+0.6

+2.8

+0.3

+0.1

 

저축은행

+6.3

+0.2

+0.2

+2.3

+0.2

△0.1

△0.4

+0.1

△0.1

 

여 전 사

+4.7

+0.2

+0.1

△1.3

+0.01

△1.0

△0.4

+0.7

△0.03

全금융권합계

+107.5

+6.1

+5.9

△8.8

△0.2

△3.2

+10.0

+6.2

+2.6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영업 및 대출 심사 관련 미흡사항 개선 등 旣발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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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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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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