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건의혁신금융서비스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것을 허용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 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하여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권리(미술품, 저작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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