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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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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2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10건)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한국거래소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규제개선 요청 수용

(3건)

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한국증권대차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카사코리아-4개신탁사**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2건)

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사코리아-4개신탁사**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총 9개사)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 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하여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권리(미술품, 저작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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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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