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낸다

2023.12.14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충남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 점검, 업계 및 전문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2월 14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충남 당진시 소재)를 방문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및 간담회 일정.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19건 결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8:27 기준

  1.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상승 1
  2.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단계하락 1
  3.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2
  4. 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NEW
  5.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 순위동일
  6. [정책 바로보기] 제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