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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 없이 참전한 6·25전쟁의 숨은 호국영웅… 국민방위군, 고(故) 전순돌 전사자 신원확인

2023.12.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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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18세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군번 없이 참전한 숨은 호국영웅이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ㅇ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7년 3월, 경상남도 함양백연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민방위군 고 전순돌 전사자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225명으로 늘었습니다.

ㅇ국민방위군은 1950년 말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서 제2국민병역 해당자인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구성된 군사조직입니다. 현재까지 국유단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고인을 포함하여 총 8명입니다.

□ 고인의 신원확인은 지역주민의 제보를 시작으로 국군 장병들에 의한 유해발굴, 병적자료 검증,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ㅇ2006년 6월경 지역주민이 ‘함양군 함양읍 인근 야산에 국군 전사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제보를 토대로 같은 해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유단 전문병력이 발굴을 나선 결과, 고인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ㅇ6·25전쟁 당시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은 군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병적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참전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사기록과 위패 현황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탐문을 통해 2021년 11월 고인의 남동생 전순복(73세) 씨로부터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1932년 11월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지리산 지구 공비토벌 작전’ (1950.10.4.~1951.3.30.)에 참전하던 중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ㅇ6·25전쟁이 발발하자 고인은 가족과 조국 수호의 일념으로 입대하여 국민방위군 14단 4지대 소속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지리산 지구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어 북한군을 소탕하던 중 안타깝게도 1950년 12월 27일 18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ㅇ산청군, 함양군 등 일대에서의 ‘지리산 지구 공비토벌 작전’은 1950년 10월 4일부터 다음 해 3월 30일까지 10여 회에 걸쳐 연 1,750여 명의 공비들과 격전을 펼친 전투입니다.

□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어제(12월 13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습니다.

ㅇ‘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ㅇ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고인의 제수 김종희(71세) 씨는 “마음이 한없이 찐합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혈육이 살아온 것 같이 실감이 납니다. 라며 “평소 전사자 형님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덕에 유해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ㅇ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ㅇ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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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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