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및 전북 완주 종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2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66,500마리 사육) 및 전북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100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각각 약 133,000마리 및 75,000마리 사육)에서 12월 1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검출되어,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8건(육용오리 2,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3)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2건(전북 익산시 산란계 농장9~10차(잠정))

 

  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2일(화) 오후 10시부터 12월 13일(수)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북도 내 가금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금번 동절기(’23/’24년)의 경우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만 발생한 지난 동절기(’22/’23년)와 다르게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유입된 상황이다.

 

  *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혈청형 검사 결과(12.12. 기준)

· H5N1/H5N6 mixed

(1건)

: 1차(12.3.)전남 고흥(육용오리)

· H5N6

(5건)

: 2차(12.5.)전남 무안(육용오리), 3~4차(12.6.)전북 익산(육용종계), 5차(12.8.)전북 김제(산란계), 6차(12.8.)충남 아산(산란계)

· 검사 중

(2건)

: 7차(12.11.)전북 김제(산란계), 8차(12.11.)전북 완주(종오리)

 

  과거 발생한 H5N6형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후 폐사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어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조기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 ‘16/’17년 : (오리) 4.6~7.5일 / (닭) 2.6일

**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확인 시에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7:5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1
  3.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졌다…'실손24'가 확 바뀌었어요 NEW
  4.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5.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4
  6.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