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다

- 품질인증 기취득 소프트웨어 수정 시 재인증 비용부담 완화

-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시 제출자료 및 평가절차 간소화



□ 품질인증(GS인증)을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경우 재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재인증 수수료를 보다 절감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인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위험분담약제로 지정하여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계약되는 위험분담약제의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위험분담약제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 정부는 12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우태희)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논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 성 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자문기구(’16.3월~)

· 구 성 : 총괄위원회 + 5개 분과위원회(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 산·학·연 민간전문가 위원 120여 명



총괄위원회
( 각 분과위원장 포함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

ICT융합

분과위원회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


신서비스

분과위원회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소속 기업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단체)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ㅇ 소관 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총 11번의 위원회(분과위원회 10회, 총괄위원회 1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 결과 △ICT융합, △의약품·바이오제품, △수소·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제기한 주요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다. 


주요 개선사례

소관부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재인증 부담 완화

과기정통부

앱푸시(App Push) 광고 규제 개선

방통위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취득 부담 완화

과기정통부

고가 항암제 등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절차 완화

복지부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 시 인증 및 검사 절차 개선

산업부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기준 개선

산업부


□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2024년 1~2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방침”임을 밝히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8:02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4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4.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2
  5.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