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년 2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12월 14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3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지난 2월 원안위 보고*의 후속조치로, 한빛 5호기에서도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여 동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23.2월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원전 해수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 불만족 앵커볼트 사용 확인
ㅇ 또한, ’21년에 보수용접을 수행한 원자로헤드 관통부 및 헤드 전체에 대한 표면·체적 검사 등을 통해 누설 징후 없이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지난 6월 28일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에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 누설 사건을 조사한 결과,
ㅇ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에서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재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및 밸브 조립 시 발생한 과도한 조임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사건발생 이후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는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수원이 밀봉부 누설 저감조치, 부식유발물질 제거, 과도한 조임응력 방지 등의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누설이 발생한 밸브는 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23.11.9.) 심의를 통해 적합성을 허가받은 신규 제작 밸브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현장 교체되었음을 12월 14일 개최된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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