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목)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30년 75%, ’31년 50%, ‘32년 25%)
內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예)>
구분
주요 내용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배터리
(셀)35$/kWh, (모듈)10$/kWh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2, (폴리실리콘) 3$/kg 등
풍력
(블레이드) 2¢/W,(나셀) 5¢/W, (타워) 3¢/W 등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의 10%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동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12.15일)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2024.2.22일, 잠정)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강화하고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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