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 주요 개편 내용]
구 분
현행(~‘23.12)
개편(‘24.1~)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의료기관·보건소) 운영 *무료 PCR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진단·검사
▸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한시적 급여 적용 및 선제검사 관련 지침 개정
병상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운영
▸지정격리병상 해제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유지
치료제·예방접종
▸무료
▸유지
입원 치료비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감시・통계
▸양성자 감시
▸유지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