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업 애로 적극 해소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한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면세점 판매 실적 관리 및 지원, 신(新)시장 진출 지원 등 그간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와 ‘수출정보데스크’를 마련하여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 약 400건을 발굴하여 344건을 즉시 해결했고 부처 협의사항 등 56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그간 애로사항 해소 사례로는, 기업들의 한국산 인증마크 개발 요청에 따라 케이-푸드(K-Food) 로고( )를 개발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토록 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간접광고(PPL)를 추진했다. 선박 부족, 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토부·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식품 수출전용 선복(5개→7)·항공기 운영 노선(2개→8)을 확대하고 물류비를 추가 지원(5%)한 사례도 있다. 그 외, 할랄시장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 건의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지화 상품 개발, 판촉, 할랄 인증 비용, 구매자 발굴·연결 등 관련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주요 가공식품 수출기업 간담회(11.30.)에서 면세점 판매액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 협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면세점 판매액도 수출에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 생산 물품을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대상 면세품 판매액도 수출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올해 11월까지 면세점 판매된 농식품 실적은 전년 동기(0.6억불)보다 약 2.1배 증가한 1.2억불*이다. 면세점 판매액을 제외한 농식품 수출은 11월까지 82.7억불로 전년 동기(80.7억불) 대비 2.4% 증가했고, 면세점 판매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수출은 11월까지 전년 동기(81.3억불) 대비 3.2% 증가한 83.9억불 수준이다. 향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농식품 실적도 증가할 수 있도록 면세점 내 농식품 홍보관** 등 판촉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품목별 판매액(11월 누적) : 인삼류 64백만불(전년比 74.6%↑), 연초 8(△30.3) 등

** ’23년 면세점 내 농식품 홍보관 2개소(현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운영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외 진출을 도전하는 농식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11월(~11.30)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및 면세점 판매실적(잠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가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을 찾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20:27 기준

  1.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단계상승 1
  2.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하락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1
  4.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순위동일
  6. 수능 앞두고 '집중력' 향상 식품 광고 진짜일까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