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허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동상 수상

2023.12.15 특허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허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동상 수상

 

-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케이(K)-반도체 초격차 지원’ 공직인사의 새로운 실험, 대상 수상 -
- 이번 경진대회에 출품된 사례 중 2건 수상 기관은 특허청이 유일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13일)에서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케이(K)-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 사례도 동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이 제출한 총 134건의 인사제도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청년공직자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허청이 유일하게 2건(대상, 동상)을 수상했다.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케이(K)-반도체 초격차 지원 ’ 사례 대상 수상>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고자 반도체 분야 퇴직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 혁신사례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해외 이직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으로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로 기술개발을 장려하며, 우수기술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만성적인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례는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민간 숙련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 사례 동상 수상>

 

또한, ‘집중심사시간제와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으로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대폭 높인 사례가 동상을 수상했다.

 

특허심사 업무는 최첨단 과학논문 수준의 특허문서를 고도로 집중하여 읽어가야 하는 작업으로 심사업무 중 민원전화, 회의, 업무지시 등으로 흐름이 끊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야 하여 업무 효율이 크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오전 9시 30분~11시, 오후 2시~4시까지는 심사업무 외 다른 업무는 일체 배제하는 ‘집중심사시간제’를 도입하고, 심사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전담직원이 응대하는 ‘대표전화 응대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조직의 일하는 문화 자체를 전면 변화시키면서, 문자 등 비대면에 익숙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심사답변예약체계를 개발하는 등 일하는 환경 전반을 혁신한 결과 업무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고 특허심사라는 대국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고심 끝에 도입한 2가지의 인사혁신 사례가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이차전지 분야 등으로 첨단기술 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0:1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3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3.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NEW
  4.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NEW
  5.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6.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