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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2023.12.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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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한 해 동안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의 구성에 여성과 비수도권 비율을 늘리는 등 다양성을 높이고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통해 국민법제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응시자 본인에게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법령과 관련한 여러 정비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

  2023년 우수 국민법제관으로는 김주환 씨(연세대학교), 박기범 씨(신세계건설), 이철우 씨(영화진흥위원회), 신현기 씨(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선정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 다양한 가족 형태 확대를 주제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 국민소통 창구이며, 전문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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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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