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5일(금)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은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의료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22.8월에 통상 및 규제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한-EU FTA 제11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23.9) 및 한-영 의료공급망 회복탄력성 실무 작업반(’23.10) 논의 결과 ▲최근 협상이 완료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내용과 함께▲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현재 추진 중인 통상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우리 측 향후 대응 전략과 내년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외에도 인·허가, 공적보험, 유통·조달 등 비관세 요소가 교역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보건안보 이슈가 주요 통상문제로 대두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최근 보건산업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원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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